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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된 딥페이크범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일부 피고인들은 허위 영상물이 실제 촬영물이 아닌 기술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적 가공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파급력을 더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피해가 디지털 환경을 통해 반복·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와 결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작된 영상통화나 이미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영상의 허위성과 파급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기술 수준 자체보다 영상이 초래한 성적 대상화와 인격권 침해 정도를 중심으로 죄질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는 해명은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역시 고도화되는 흐름이다. 데이터 삭제나 기기 훼손만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도 있으나, 최근 복원 기술은 상당수 디지털 흔적을 복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 자체가 구속 사유나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영리 목적이 결합된 유포 행위의 경우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규모 인격권 침해 범죄로 판단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가해자가 기술 뒤에 숨어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지능화된 범죄일수록 수법의 치밀함 자체가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이를 단순 합성물이 아닌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훼손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며 “법리 검토 없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술적 미비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과 유포, 로맨스스캠 등 복합적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적용 혐의와 죄명별 쟁점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며 “전문가 조력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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