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신문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업무’라는 항변이 실형이라는 사법적 결과로 치닫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지능화·분업화됨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는 과거보다 훨씬 날카로워졌다. 과거에는 총책이나 관리자급에 화력을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던 이들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며 엄벌에 처하는 추세다.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고 가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실무상 더 이상 유효한 방어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의 전체 매커니즘 내에서 가담자가 수행한 역할이 결과적으로 범죄 완성에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조직적 사기 범죄의 필수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벌주의 기조는 대법원 사법연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실형 선고율은 일반 사기 사건을 상회하며 사법부의 확고한 척결 의지를 투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의 근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하는 점조직 형태의 철저한 분업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가장 흔한 가담 형태인 현금 수거책은 주로 '채권 회수'나 '법무법인 외근직'이라는 허구의 직함 아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편취한다. 법원은 이들이 수행한 행위가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수수료라는 유혹에 빠져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지위를 부여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경합되어 실형의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단순한 방조를 넘어 범죄 실행의 핵심적 일부를 실질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금의 흐름을 담당하는 전달책이나 환전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편취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하거나 무등록 환전업자를 통해 국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사기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체적인 죄목으로 귀결된다. 자금 세탁은 범죄 조직의 최종 목적인 수익 실현을 가능케 하는 혈맥과 같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강변하더라도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한 비정상적 지시 체계를 근거로 확정적 가담 의사를 추단한다.

최근에는 국내에 설치된 중계기, 이른바 '심박스(SIM Box)' 관리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기술적 기망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다.

이러한 가담의 양태는 국경을 경계로 더욱 세분화된 형량의 차이를 보이며 피고인을 압박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 거점에 기반을 둔 콜센터 가담자는 보이스피싱의 '심장부'에서 기망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상 이들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수 있으며 조직 내 직급이 높을수록 처벌의 강도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국내 점조직 가담자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가담 기간을 내세워 선처를 구하지만 이러한 항변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피해 규모의 방대함과 회복 불가능성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직적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후,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결과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방어 전략은 수사기관이 설계한 '미필적 고의'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체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사관은 통상 "상식적으로 이런 고액 알바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으로 피의자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드는데, 이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어설픈 답변은 곧바로 유죄 판결의 결정적 자백으로 치환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처했던 특수한 경제적 곤궁함, 구인 과정에서 조직이 구사한 고도화된 기망 수법, 지시 이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개별적 정황을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현금을 옮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했는가'라는 내면의 의도다.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실제 발생한 범죄 결과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고리를 끊어내야만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수원·창원·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속에서 지워진 메시지와 의도적인 편집의 흔적을 가장 먼저 찾아낸다. 보이스피싱가담 혐의를 의심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읍소가 아니라 가담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지시와 피고인의 실제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수사 초기,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조직의 치밀한 설계에 휘말렸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야만 무거운 처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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