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피릿

"이제 '미필적 고의'는 변명이 아니다" 아청법이 재정립한 미성년자성매매의 경계선

미성년자성매매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사회적 법익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관용적으로 통용되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방어 기제가 아니다.

사법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과 랜덤 채팅앱 등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기울여야 했던 주의 의무의 기준을 극도로 높이고 있다. 행위자가 인지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정황이라도 존재했다면 이를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간주한다.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대가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진다.

또한, 2020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행위자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며 방어권 행사의 범위 또한 극도로 좁아짐을 의미한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이다.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기본 양형 범위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의 양형 기준은 '성적 착취'의 관점을 강화하는 추세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금전적 유인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비가역적으로 상승한다. 법원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의 수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궁박한 처지를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엄중히 따져 묻는다. 이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미성년자성매매 피의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빠지는 논리적 함정은 상대방의 자발성 혹은 대가성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청법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완전한 주체로 보지 않고 성적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판례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나 대가 지불의 자발성과 관계없이 성적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그루밍(Grooming)'의 경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사법부는 금전적 대가 외에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 역시 고도의 변칙적 성매매나 위력에 의한 간음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무지'는 법적 면죄부가 아닌,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부정적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 내역의 삭제나 진술의 번복은 증거 인멸의 우려로 이어져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심증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경찰 앞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 오히려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실수도 치명적이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던진 섣부른 변명은 나중에 거액의 합의금을 들여도 지울 수 없는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돈을 줬으니 합의된 것 아니냐'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피의자가 많다. 그러나 법정은 피의자의 억울함보다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더 집중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IT 포렌식 데이터와 정황 증거로 재구성해야 해야 한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양형 위원회가 제시하는 감경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