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원예

기술의 진보인가 인격의 잠식인가,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음란물 유포에 투영된 사법부의 잣대

기술의 진보가 법의 테두리를 앞질러 나갈 때,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마찰음은 고스란히 사법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음란물유포 혐의, 그중에서도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음란성'의 판단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타인의 인격을 디지털 데이터로 치환하여 복제하고 전파하는 '사이버 인격 살인'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과거의 판례가 유포된 결과물의 음란한 정도를 따졌다면, 현재의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타인의 일상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드러난 유포의 방식과 궤적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양형의 우선 순위로 둔다. 이러한 사법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행하는 방어권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

현행법상 음란물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유포된 매체와 대상에 따라 징계의 층위가 매우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동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를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어 사실상 초범에게도 예외 없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원칙처럼 굳어지는 추세다.

실제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괴리는 법조문에 명시된 '성립 요건'과 실제 재판부의 '포괄적 유죄 인정' 사이의 온도 차이다. 법문언 상으로는 반포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전제되어 있지만, 실제 수사 기관은 단 한 차례의 전송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유포된 플랫폼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처럼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구조일수록,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두기도 한다. 결국 음란물유포 사건의 성패는 법문에 적힌 글자만 믿고 이론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가 가진 확산의 속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음란물유포와 같은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다. 그런데 일반적인 폭행이나 재산 범죄와 달리, 자신의 신체나 얼굴이 왜곡된 채 유포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추가적인 가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합의금이 얼마든 간에 영상이 영구히 삭제될 수 없다는 공포가 합의의 물꼬를 막는 것이다. 이처럼 합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실형의 기로에 선 피의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다가 '2차 가해' 혐의까지 추가될 것인가, 아니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양형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데이터를 유포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무거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의자들은 종종 디지털 세계의 가벼움에 매몰되어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하곤 한다. 하지만 법정에서 마주하는 음란물유포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제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을 수용하지 않는다. 승소와 감형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예컨대 영리 목적의 부재나 유포 경로의 우발성 등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대조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인한 법적 분쟁은 한 학생이나 직장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과 같다.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행하는 어설픈 자백이나 부인은 수사 기관에 더 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에 대한 엄벌 기조가 당연한 풍조로 자리잡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읍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과 냉정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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