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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필적 고의'가 성패를 가른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소송의 본질적 쟁점 분석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핵심 조력자인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최근 사법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추세다.

경찰청의 집중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검거 인원 중 상당수가 단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한 이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범죄의 핵심 고리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기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은 바로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다.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지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했는가"이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관련 판결문들을 분석해 보면, 법원은 ▲일반적인 금융 업무와 동떨어진 현금 전달 방식(비대면 지시, 가명 사용) ▲업무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 체계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거나 허위 문서를 행사한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는 구속 영장 발부율에서도 드러난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로 분류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기에,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이는 곧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실형 판결을 피하고 싶다면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서야 변론의 방법을 찾지 말고 수사 개시 시점부터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 명령 등 복잡한 민사적 책임까지 수반한다. 따라서 수사 구조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을 거쳤던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사 현장에서 전달책들은 대개 본인도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기관의 시각은 다르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진술 내용보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의 맥락이나 증거를 통해 드러난 업무 수행 과정의 비전형성에 집중한다.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현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적 해법을 제안하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지시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복기하여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한 장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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