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했더니 취업제한명령 추가, 위법일까

COLUMN · 형사·성범죄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명령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하면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알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정식재판에서 새로 부가된 취업제한명령이 위법인지, 청구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정식재판에서 새로 붙은 취업제한명령, 위법이 아닙니다
02.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무엇을 막나
03. 2026도741 사건, 약식명령과 1심은 무엇이 달랐나
04. 취업제한명령은 왜 '형'이 아닌가
05. 정식재판 청구 전 무엇을 따져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01

정식재판에서 새로 붙은 취업제한명령, 위법이 아닙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가해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이 아닙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은 '중한 종류의 형'인지를 형법이 정한 형의 종류 순서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은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02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무엇을 막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고(제448조), 정식재판 판결이 나오면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형의 종류와 경중은 「형법」 제41조와 제50조 제1항이 정한 순서(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에 따릅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457조의2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할 뿐, 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03

2026도741 사건, 약식명령과 1심은 무엇이 달랐나

판결문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 1심은 벌금과 이수 시간을 줄였지만,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명령을 더했습니다.

구분약식명령(2024. 8.)정식재판 1심(2025. 4.)
벌금700만 원500만 원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24시간
취업제한없음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 5년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360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벌금이라는 형의 종류는 그대로이고 새로 붙은 것은 보안처분이므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4

취업제한명령은 왜 '형'이 아닌가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명령을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방식, 즉 보안처분으로 봅니다. 2026도741 판결도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의료인 등) 등이고,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같은 구조를 둡니다.

벌금형이면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05

정식재판 청구 전 무엇을 따져야 하나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고(제453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이번 판결로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줄어도 취업제한명령이 새로 붙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교사·강사·의료인처럼 대상 기관에서 일하거나 일할 계획이 있다면, 감액 가능성만이 아니라 취업제한 단서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제3항).

필자가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벌금 액수만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업제한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식재판 절차의 다른 쟁점은 관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명령을 정식재판에서 새로 붙여도 되나요?

대법원은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가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6도741 판결).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Q. 벌금형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아청법과 장애인복지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십니까?

약식명령서와 현재 직업·근무처 정보를 가져오시면 청구 여부와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첨부 판결문(대법원)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4조·제456조·제457조의2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형법」 제41조·제50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법률 제22027호, 시행 2026. 10.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법률 제22024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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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발행 칼럼: 현역 군인 성범죄, 이수명령 면제 사유일까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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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도741 판결은 대법원 판례속보에 첨부된 비실명 판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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