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판결 이후, 유족이 할 수 있는 것

CASE REVIEW · 재심·형사보상 / 광주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은 채 세상을 떠났다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1980년대 간첩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숨진 사람에 대해,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재심 무죄 이후 유족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Q.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 재심 무죄가 선고되면 유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은 망인이 받은 구금·형 집행에 대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확정 후 3년 안에는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검토해야 하며, 광주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재고합2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사후 재심 무죄 판결

광주지방법원이 2026. 9. 17.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망인은 1985년 8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구금된 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986년 2월 무기징역이 선고돼 같은 해 10월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망인은 2018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는 2025. 2. 27.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6. 4. 1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를 인정해 재심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재심 공판에서 검사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망인을 구금했고 영장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발부됐다며 불법체포·구금을 인정했습니다. 가혹행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는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심,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사망자를 위한 재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으나 변호인 없이는 열 수 없어, 청구인이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제438조 제2항~제4항). 헌법재판소는 2026. 6. 24. 제424조 제4호 중 과거사정리법상 일부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202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원판결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다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본인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청구합니다(제3조 제1항).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재심 무죄는 보상청구에 관해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구금 보상금은 1일당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 일급 이상, 그 5배 이하에서 법원이 구금 기간, 정신적 고통, 수사·재판 기관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절차근거와 기한
형사보상 청구형사보상법 제7조·제8조, 무죄재판을 한 법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보상금 지급청구형사보상법 제21조
보상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
무죄재판서 게재형사보상법 제30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별도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쟁점(아래 필자 해설)

무죄판결 공시와 무죄재판서 게재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재심을 청구한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고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0조).

이와 별도로 확정 후 3년 안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30조). 상속인이 청구할 때에는 같은 순위 상속인 모두가 동의했음을 소명해야 하고(제31조 제2항), 게재 기간은 1년입니다(제32조 제4항).

국가배상 청구, 확정일부터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국가배상 책임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하는 필자의 해설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사보상은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뺍니다(형사보상법 제6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은 재심 무죄 확정 때까지는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안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되지만, 재심 무죄 확정일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결정 이후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등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 유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자가 손해배상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보상을 마친 뒤에야 국가배상을 알아보는 경우를 봅니다.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자의 유죄 판결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죄가 확정되면 상속인은 형사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를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가배상은 별도 문제입니다.

재심 무죄 이후 절차를 앞두고 계신가요?

재심 판결문, 확정증명서, 가족관계 서류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재고합2 판결(재심,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17. 게시)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배상법」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계엄포고 구금,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 같은 날 발행 칼럼: 의사의 프로포폴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일까

이효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광주 근무 / 민사·손해배상 사건 담당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역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재심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국가배상 부분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