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영업비밀 반환 거부, 처벌 기준은
COLUMN · 형사·영업비밀 침해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퇴사하며 업무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남겨 두었다가 회사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삭제·반환 요구 후 보유죄의 요건과 시점 문제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법 시행 전에 받은 삭제 요구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02. 삭제·반환 요구 후 계속 보유, 어떤 조문으로 처벌하나 03. 2025도21522 사건, 원심과 대법원은 왜 갈렸나 04. 퇴사 때 돌려주지 않으면 업무상배임도 문제됩니다 05. 퇴사·이직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
01
법 시행 전에 받은 삭제 요구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2019. 7. 9.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그 요구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은 '요구를 받을 것'과 '계속 보유할 것'이 모두 구성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시행일 전에 요구받은 경우를 처벌하면 소급효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보유가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져도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은 파기환송됐습니다.
02
삭제·반환 요구 후 계속 보유, 어떤 조문으로 처벌하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취득·누설, 무단 유출, 삭제·반환 요구 후 계속 보유를 나란히 규정합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조문 | 내용 |
|---|---|
| 제18조 제1항 | 외국 사용을 알면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 제18조 제2항 | 같은 행위(국외 요건 없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 제18조의2 | 제1항·제2항의 미수범 처벌 |
2026. 9. 15. 공포돼 2027. 3. 16. 시행되는 개정법은 해킹 취득과 소개·알선·유인을 처벌 대상에 더했지만, (다)목 문언과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03
2025도21522 사건, 원심과 대법원은 왜 갈렸나
판결문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피고인은 2017년 12월 퇴사하며 자료 반환·삭제 서약서를 썼지만, 해외 동종 업체에서 쓸 목적으로 2019년 12월까지 기술 자료를 집에 보관했습니다. 거래업체 측 다른 피고인은 2019년 1월 삭제 요구를 받고도 같은 해 10월까지 자료를 보유했습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5872 판결)은 보유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로 보고, '요구를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상태일 뿐이라며 시행일 이후 보유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요구 자체가 구성요건이고 부칙상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만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시행일 이후 다시 요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혐의는 판단하지 않고 환송했으며,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퇴사 때 돌려주지 않으면 업무상배임도 문제됩니다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퇴사 때 반환·폐기해야 하는데도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남겨 두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이 경우 범죄는 퇴사 시점에 완성됩니다.
퇴사 후 그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고, 이를 받은 제3자도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다만 이직자를 받은 회사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1호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것은 제18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이고,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도 양벌규정(제19조)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문제는 관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05
퇴사·이직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회사라면 서약서에 그치지 말고, 자료가 남아 있음을 안 때 삭제·반환 요구를 날짜가 드러나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요구 시점을 구성요건으로 본 만큼 서약서만으로 충분한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입니다.
퇴사자라면 개인 메일·저장장치의 자료를 정리하고 반환·삭제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도 반환·삭제 요구 후 사본 보유를 금지합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퇴사 직후 정리하지 못한 파일 하나가 몇 년 뒤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활용 분쟁은 관련 칼럼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회사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용을 알았다면 15년 이하 징역 등, 그렇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등이 법정형입니다.
Q. 법 시행 전에 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2019. 7. 9. 시행 전에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유가 그 뒤까지 이어졌더라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도21522 판결).
Q. 퇴사하면서 자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퇴사 시점에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3808 판결).
퇴사·이직 과정의 자료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서약서와 회사가 보낸 요구 내역을 가져오시면 시점과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5.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률 제21154호, 시행 2026. 6. 3.]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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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도21522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판결과 피고인들의 최종 형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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