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자부담금 업체가 돌려줬다면, 사기일까

CASE REVIEW · 형사 / 수원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은 보조사업자가 스스로 내야 하는 몫입니다. 설비 업체가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빌려준 경우 보조금 사기가 되는지는 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사건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농가 운영자 등 22명 중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보조금 자부담금을 업체에서 돌려받거나 빌렸다면 보조금 사기인가요?

이 사건 법원은 둘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고합56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대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인받고도 자부담금을 다 낸 것처럼 서류를 낸 농가에 사기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업체에서 돈을 빌려 자부담금을 내고 실제로 갚은 농가는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가축분뇨처리 보조금 사건

수원지방법원이 2026. 10. 27.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축분고속발효기 설치비의 50%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선정된 농가가 반드시 자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사는 판매업체 대표와 농가 운영자들이 공모해, 농가가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빌리고도 전액 자비로 낸 것처럼 계약서·이체확인증 등을 내 2018~2021년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계 15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7개 농가, 5억 9,5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돌려받은 농가는 유죄, 빌린 농가는 무죄였던 이유

결론을 가른 기준은 농가가 자부담금을 최종적·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였습니다. 유죄가 된 농가들은 자부담금 중 1,000만~2,500만 원가량을 돌려받거나 할인받고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청구했습니다.

업체에서 4,000만~1억 원을 빌려 자부담금을 낸 농가들에 대해 법원은, 자부담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비용을 진다는 뜻이므로 빌려서 마련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부담 원칙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부조건에 자기자본 조달 의무나 차용 금지가 없었고, 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차용 당시 상환 확약서와 대여금 약정서를 썼고, 차용금 대부분을 수사 개시 전에 모두 갚은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안)은 '부정한 방법'을 정상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받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업체에서 받은 돈(판결문 기준)판단주요 근거
대금 일부 반환·할인
(전액 부담처럼 청구)
유죄실제 부담액이
제출 서류와 다름
자부담금 차용 후 상환무죄약정서 작성,
수사 전 대부분 변제
성능 문제로 다른 업체
시설 설치 후 반환
무죄반환이 설치공사 이후,
실제 지출 확인

'소개비'와 '성능 문제', 결론이 갈린 사정

2,500만 원을 받은 한 농가는 소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대금 할인을 숨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개비는 대개 수백만 원 선이었다는 업체 측 진술, 소개 사실이 없다는 증언, 계약 약 일주일 만에 돈이 돌아온 점이 근거였습니다.

반면 4,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른 농가는 무죄였습니다. 업체 악취저감장치 성능을 믿지 못해 다른 업체를 통해 직접 설치했고(확인된 비용 약 2,974만 원), 돈을 돌려받은 시점도 그 공사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대금 일부를 내지 않은 농가도 계약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죄였습니다.

특경법 기소가 형법상 사기로 바뀐 이유와 형량

검사는 업체 대표에게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만 인정했습니다. 특경법 공소사실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8개 농가, 6억 원 부분이었는데 차용 농가 부분이 무죄가 되어 인정된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로 보았습니다(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이 판결도 두 죄를 함께 인정해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면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을 인정한 농가 6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한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조사업 농가와 납품업체가 챙길 것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제재도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정수급 시 교부 결정 취소(제12조)와 반환 명령(제31조),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행 배제(제32조), 반환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제35조)을 정하고, 부정수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37조).

판결 취지에 비춰 보면, 업체에서 빌린 돈은 약정서와 상환 기록을 갖추고, 할인·환급을 받았다면 사업비를 실제 금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필자의 해설이며, 교부조건·조례에 조달 방법 제한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업체가 서류를 맞춰 준다는 말만 믿고 서명했다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고도 전액 부담처럼 청구한 농가는 사기와 부정수급이 인정됐습니다. 둘째, 빌려서 내고 실제로 갚은 농가는 실질 부담을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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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고합56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27. 게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7조 [법률 제22079호, 시행 2026. 10. 2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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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수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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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 제재와 실무 대응은 필자의 해설이며, 당사자·상호·지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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