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세무조사 통고처분, 낸 벌금 반환 판결 확정
COLUMN · 형사·조세범칙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몇 년 전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연도가 다시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어 통고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을 피하려고 벌금 상당액을 내면 끝난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한 통고처분의 효력과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길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02. 같은 세목·같은 기간 재조사, 언제 허용되나 03. 2025다210837 사건, 두 번의 조사에서 반환 판결까지 04. 불복 길이 없는 통고처분, 왜 민사소송인가 05. 세무조사를 거듭 받았다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에서 이뤄졌다면 그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되고, 그 통고처분대로 낸 벌금 상당액은 국가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이 밝힌 법리입니다.
납부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민사법원이 통고처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돼 반환을 명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02
같은 세목·같은 기간 재조사, 언제 허용되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현행 조문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조세범칙조사도 포함된다고 괄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사 허용 사유 | 내용 |
|---|---|
| 탈루 혐의 자료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거래상대방·복수 기간 |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하거나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잘못 |
| 재조사 결정 |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주문 범위 안) |
| 금품 제공·부분조사 | 세무공무원 금품 제공, 부분조사에서 빠진 부분 조사 |
예외 없이 재조사에 기초해 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쓰지 않았거나, 그 자료를 빼도 같은 처분이 가능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의 법리를 이번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03
2025다210837 사건, 두 번의 조사에서 반환 판결까지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 법인은 2014년 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 다시 시작된 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고, 대상도 2010~2016 사업연도로 넓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과 대표자는 각각 약 3억 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받아 전액 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2011~2013 사업연도 과세 부분을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낸 돈 가운데 2013년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합계 약 3억 1,595만 원의 반환을 구했고,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029978 판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일부가 부적절하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
불복 길이 없는 통고처분, 왜 민사소송인가
통고처분은 공정력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처분 자체를 다툴 길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송달 후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대법원은 통고처분이 재심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유죄판결로 낸 벌금이었다면 재심으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는데, 절차 하자가 있는 통고처분으로 낸 돈만 구제 없이 굳히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소급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무효로 보아, 그에 따라 법인이 낸 원천징수세액의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인세 포탈에 대한 통고처분이 있어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사전 심사의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05
세무조사를 거듭 받았다면 확인할 것
세무조사 통지를 다시 받았다면 이전 조사의 세목과 과세기간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겹친다면 법정 재조사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통지서와 결과통지서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결과통지 뒤 사전 심사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 전 세금 고지 무효에서 정리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15일 안에 이행할지와, 이행 뒤 조사 절차의 하자를 다툴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로 일하며 조세범 고발 사건을 볼 때도, 조사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절차 주장의 폭이 달랐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중복 세무조사로 받은 통고처분에 따라 낸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0837 판결은 금지된 재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낸 벌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쓰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금지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재조사 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이를 빼도 같은 처분이 가능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처분 자체를 다툴 길은 없습니다. 통고처분은 조세 불복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심 대상도 아니어서, 대법원은 낸 돈을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으로 되찾는 길을 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다시 받았거나 통고처분을 받으셨습니까? 조사 통지서와 결과통지서, 통고서를 가져오시면 조사 대상이 겹치는지와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의4·제81조의5 [법률 제21987호, 시행 2026. 10.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7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전 세금 고지는 무효, 재부과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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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다210837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벌금 상당액 반환을 명한 원심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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