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통지유예, 요건 없으면 국가배상

COLUMN · 형사·출국금지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출국 당일 공항에서야 자신이 몇 달째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지를 미뤄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통지유예가 언제 위법이 되는지, 그 손해를 국가에 물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통지유예는 좁게 허용되고, 어기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02. 출국금지는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2025다220651 사건, 공항에서야 알게 된 경위
04. 출국금지는 적법, 통지유예만 위법이었던 이유
05. 출국금지가 걱정될 때 확인하고 다투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01

통지유예는 좁게 허용되고, 어기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통지를 미루려면, 통지 자체 때문에 대상자나 관련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지유예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02

출국금지는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을 1개월 이내 기간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출국금지나 연장을 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4조의4 제1항).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 우려, 범죄수사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 우려, 소재 불명의 세 가지뿐입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 장애를 이유로 한 유예도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통지해야 합니다.

구분내용근거
원칙즉시 사유·기간을 적어 서면 통지제4조의4 제1항
수사 유예중대·명백한 장애 우려, 총 3개월 한도같은 조 제3항 제2호
이의신청통지받거나 안 날부터 10일 이내제4조의5 제1항

03

2025다220651 사건, 공항에서야 알게 된 경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검찰의 요청으로 2022. 9. 26. 원고에게 1개월 출국금지가 내려졌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됐는데 세 번 모두 통지는 유예됐습니다. 원고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회사에서 감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2022. 12. 8. 해외 일정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해제를 요청해 같은 날 오후 해제됐지만, 예약한 비행기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5213778 판결)은 취소수수료 85만 5천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심(같은 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6013 판결)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올렸고,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04

출국금지는 적법, 통지유예만 위법이었던 이유

이 사건에서 출국금지 자체는 재량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됐고, 위법은 통지를 미룬 부분에만 인정됐습니다. 1심은 수사 출국금지가 소환 불응을 막는 데 목적이 있어 수사 필요성과 그 우려만으로 충분하고, 범죄사실이 확정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통지가 출국금지를 사후에라도 다툴 기회를 주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국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도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대법원이 든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수사 사실이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이었다면 출국금지 전에도 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피의자 입건이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공항에서 요청하자 당일 해제됐다는 점입니다.

05

출국금지가 걱정될 때 확인하고 다투는 방법

수사와 관련된 처지라면 출국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나 위임받은 변호인은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 관서의 장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장관은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제4조의5). 형사 사건을 맡아 보면 공항에 가서야 출국금지를 알고 당황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위법한 통지유예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는 여행 취소수수료와 위자료였습니다. 국가배상 일반은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금지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지를 미룰 수 있고, 대법원은 이를 통지 자체로 도주나 증거인멸이 일어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봅니다.

Q. 내가 출국금지 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에 따라 본인이나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 관서의 장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통지 없이 출국금지돼 비행기를 못 탔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통지유예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다220651 사건에서는 여행 취소수수료와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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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6013 판결, 같은 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521377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2·제4조의4·제4조의5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법무부령 제1125호, 시행 2026. 9. 15.], 「국가배상법」 제2조 [법률 제20635호, 시행 2025. 1. 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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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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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다220651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며, 원고는 판결상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조사받은 사정이 없는 관련자였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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