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항의전화 274회, 정보통신망법 유죄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자녀 문제로 학교에 항의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항의 전화가 수백 번 이어지고 고성이 섞이면, 민원이 아니라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274회 항의 전화를 한 학부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전화 항의의 처벌 기준과 정당행위 주장이 배척된 이유를 정리합니다.

Q. 학교에 반복해서 항의 전화를 하면 처벌되나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통화를 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6. 8. 20. 선고 2025고단92 판결은 교직원들에게 274회 항의 전화를 한 학부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하고, 민원 목적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공개한 학부모 항의 전화 사건

청주지방법원이 2026. 8. 27.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충북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였습니다. 통학버스 이용 규정, 운동장 주차장 공사, 교실 CCTV 설치, 자녀 관련 학교폭력 절차 등에 불만을 품고 학교와 병설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 수백 차례 전화했습니다.

법원은 2023. 9.경부터 2025. 3.경까지 교직원들과의 통화 274회에서 고성과 욕설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유치원 앞 소란(경범죄처벌법위반), 출동 경찰관 모욕, 아동학대 부분까지 함께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은 네 가지 죄명을 모두 합쳐 정한 것입니다.

전화 항의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조항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소리를 반복해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여부는 말의 내용과 표현 방법, 관계,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4조 제2항).

정당한 민원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법원은 민원의 목적에 일부 정당한 면이 있더라도, 말의 내용과 표현 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었다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쟁점피고인 주장법원이 본 사정
목적자녀 교육과 학교 행정에
대한 정당한 민원
일부 이유가 있어도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음
방식욕설·고함은 학교의
부당한 대응 때문
욕설과 고발·징계 언급
위협적이지 않은 말도 고성으로
피해짜증이나 귀찮음 정도였을 뿐
공포심은 없었음
불안장애 진단·약물 처방·심리상담
보복을 두려워함

학부모에게 교육 방침에 대해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그 방식이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두세 번 통화한 직원도 피해자로 인정된 이유

직접 통화가 두세 번뿐인 교직원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련의 통화를 함께 겪었다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은 서로 이어지지 않는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이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은 기관 공용 번호로 전화해 여러 직원과 통화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받은 통화까지 공유했으므로, 법원은 직접 통화가 2회 이상이면 반복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죄는 피해자별로 따로 성립했습니다.

의견 제시 자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 직원의 법정 진술도,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처벌 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넣는 쪽과 받는 쪽이 확인할 것

법원은 교직원들이 전화를 임의로 끊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했다고 보고, 재판 중에도 민원을 계속하며 방법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민원 일부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교원을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반복 제기를 침해행위로 정합니다.

필자가 청주에서 학교 관련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요구가 옳으면 방식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반대로 목적보다 횟수와 말투가 처벌을 가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민원은 서면으로 남기고, 받는 쪽은 통화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항의 전화를 반복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원 목적이 일부 정당해도 방식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영동지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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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6. 8. 20. 선고 2025고단92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8. 27. 게시)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74조 [법률 제21988호, 시행 2026. 10. 2.] / 「형법」 제20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10월 29일, 학교민원이 법률로 들어옵니다 / 12월 3일,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위탁 돌봄센터 교사의 가해, 지자체도 배상 책임

신영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청주 근무
형사·기업법무 담당 ·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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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청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학교·기관 근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통화 원문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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