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흉기 살인미수, 징역 20년의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죽일 생각이 없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형량이 정해진 구조를 판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01. 사람이 죽지 않아도 살인미수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02. 통영지원은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10년을 선고했습니다
03.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04.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05. 징역 20년은 처단형과 양형기준을 거쳐 정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사람이 죽지 않아도 살인미수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살해할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피해자가 살아남아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54조는 살인의 미수범을 처벌하며, 형은 살인죄(제250조 제1항)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제25조 제2항)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영 사건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도 미수감경 조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02

통영지원은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9. 29. 선고 2026고합100023 판결에서 피고인은 미용실 이용 후 생긴 피부 질환을 근거 없이 미용실 탓으로 여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을 찔렀습니다. 피해자들이 도망해 미수에 그쳤지만 각각 약 6주,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0년과 흉기 몰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부착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이 따르므로 별도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합의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피고인의 말보다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보면서,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도734 판결도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판단 요소통영 판결의 판단
흉기의 종류약 30cm 회칼, 장기·혈관 손상으로 사망 가능
공격 부위·반복성복부·가슴을 여러 차례 공격
결과 발생 가능성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해
경위·준비흉기 준비 후 혼자 있는 때를 노려 기습

통영지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두 피해자 모두에 대한 살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는 주장은 흉기와 공격 부위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미약했을 때 인정되며, 인정돼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은 이를 법률적 판단으로 보고, 범행 동기·경위·수단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영지원은 피고인이 오래 원한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약 3시간을 이동했으며, 미용실 주변을 살피다 피해자가 혼자일 때 들어간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주취 감경의 일반 기준은 술 취해 경찰관 뺨 때리면, 공무집행방해 처벌은에서도 다뤘습니다.

05

징역 20년은 처단형과 양형기준을 거쳐 정해졌습니다

통영 판결의 처단형은 징역 5년~45년이었습니다. 유기징역(5년~30년)을 택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해 상한이 45년이 된 것입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판결문은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에 '계획적 살인 범행'을 가중요소로 보고, 미수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3분의 1로, 상한을 3분의 2로 감경해 적용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2명이고 그중 1명은 일면식 없는 손님인 점, 유사한 동기의 폭력 전력,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또 살인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가 없으면 직권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강력사건 피해자를 만날 때도, 형사판결만으로는 배상이 해결되지 않아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처만 입혔는데도 살인미수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살해할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피해자가 살아남아도 「형법」 제254조의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고, 미수범의 형은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하면 살인미수가 아니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하고,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살인미수 사건에서 형사재판으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살인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없으면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로 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흉기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형법」 제10조·제25조·제38조·제42조·제250조·제254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0도2231·2006도734·98도381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9. 29. 선고 2026고합100023 판결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6.)
· 같은 날 발행 칼럼: 상속세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조건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3.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통영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