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과 10월 22일 플랫폼 고지의무

COLUMN · 형사·유통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원산지 위반은 표시란의 거짓 기재에 그치지 않고, 포장 문구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30. 다른 지역 찹쌀에 특정 지역 쌀인 것처럼 문구를 붙여 판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6. 10. 22.에는 개정 원산지표시법이 시행되어 중개 플랫폼에도 새 의무가 생깁니다. 판매자의 처벌 기준과 이번에 바뀌는 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목차
01.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02. 포장 문구만으로도 혼동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03.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하한이 붙습니다
04.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공표가 따릅니다
05. 10월 22일부터 중개 플랫폼에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제6조 제1항이 정하고, 음식을 조리해 파는 사람에게는 제2항이 같은 취지의 금지를 둡니다.

처벌 대상은 거짓 표시만이 아닙니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다른 원산지 농수산물을 섞어 파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직원이 업무로 위반하면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사업주도 벌금형을 받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02

포장 문구만으로도 혼동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란 외의 포장 문구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고정270 판결은 실제 산지와 다른 지역을 내세우고 그 지역 평야에서 재배했다는 문구를 포장지에 쓴 찹쌀 4,670포(약 1억 4,554만 원)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보았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 미확인입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은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르게 표시하고 실제로 그 지역 원료도 쓴 홍삼절편이라면, 제품명에 지역 명칭을 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혼동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에서 쟁점은 표시란에 적은 글자보다 소비자가 포장 전체를 보고 무엇을 산지로 믿게 되는지로 모입니다.

03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하한이 붙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은 정식 공판 없이 받은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약식명령을 가볍게 넘기면 다음 사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04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공표가 따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제재가 이어집니다. 제9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짓·혼동 표시로 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영업소 명칭 등이 공표됩니다. 제9조의2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도 두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제재근거
거짓·혼동 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1항
확정 후 5년 내 재위반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2항
시정명령 등 불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6조
원산지 미표시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8조 제1항
중개업자 고지 미이행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6. 10. 22.부터)
제18조 제1항
제3호의3

위 창원 사건에서 법원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의무교육을 스스로 이수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적발 이후의 대응이 양형에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05

10월 22일부터 중개 플랫폼에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2026. 10. 22.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21563호)은 제6조 제6항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면 의뢰한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제18조 제1항 제3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정이유는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거래 증가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플랫폼에 고지 의무를 지운 것이고, 판매자의 거짓·혼동 표시 처벌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지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방법은 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Q. 원산지 표시란은 바르게 적었는데 포장 문구 때문에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거짓 표시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고 실제 그 지역 원료를 쓴 제품의 지역 명칭 사용을 곧바로 혼동 표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Q. 10월 22일부터 배달앱 같은 중개 플랫폼도 처벌받나요?

개정법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새로 지웠고, 고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새로 생긴 조항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조항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이나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포장재·광고 문구, 매입·판매 내역, 이전 처분·약식명령 전력을 정리해 두시면 혼동 표시 해당 여부와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대법원 2014도14191·2022도109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원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고정270 판결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5호, 시행 2022. 1. 1.], [법률 제21563호, 시행 2026. 10.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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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6.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본(현행 및 2026. 10. 22. 시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창원 판결의 확정 여부, 고지할 사항을 정할 대통령령과 고지 방법(부령),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고, 단속·처벌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표시 내용과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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