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배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2026년 9월 3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이 그 답을 보여 줍니다. 술에 취한 채 조타기를 잡고, 해양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Q. 배를 술 마시고 운항하면 어느 법으로 처벌되나요? 「해상교통안전법」입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13조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법정형을 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제39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부산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528 판결(해상교통안전법위반)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6월 정박 중이던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약 1km 구간을 운항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항 자체가 아니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적용 법조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3항 제1호와 제39조 제2항입니다.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 제기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별개의 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2항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는 세 경우를 정하고, 같은 문장에서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세 경우는 ①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고, 세 번째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농도가 측정되지 않아도 처벌은 성립합니다. 측정이 없으면 제113조 제1항의 구간을 적용할 수 없지만, 제3항이 측정 불응 자체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제3항 제1호를 적용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13조 제1항 | 음주 조타·지시·도선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13조 제1항 | 같은 행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13조 제3항 제1호 | 측정 요구에 1회 불응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13조 제3항 제2호 | 불응으로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내 다시 불응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벌금 |
조문이 도로 쪽과 다른 두 지점
첫째, 작은 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39조 제1항은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면서 괄호 안에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일정한 외국선박·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레저용 소형 선박이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둘째, 직접 몰지 않아도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항은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나란히 금지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운항을 지시한 경우도 조문의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또한 제113조 제2항과 제3항 제2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에 가중된 법정형을 두면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한 경로
판결문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부터 3년까지로 적고, 이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준표가 없으므로 개별 정상이 그대로 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의 선박 운행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다른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항을 한 뒤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이 들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반성, 운항 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퇴근한 뒤 계류해 둔 다른 선박이 출항하게 된 사정으로 운항을 지시받았다는 경위가 들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40시간 명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눈여겨볼 지점은 거리와 피해가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간 반면, 측정 거부 자체는 그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km를 운항했고 사고도 없었지만 실형에 준하는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집행유예가 붙었을 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해상 사건은 육상보다 운항 경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퇴근 후 다른 선박의 출항 사정으로 운항을 지시받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 말고는 법이 열어 둔 길이 없습니다.
해상 음주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적발 일시와 장소, 측정에 응했는지 여부와 측정 결과, 운항 구간과 경위, 종전 음주 관련 전력의 확정일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528 판결 — 부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3. 게시분 (부산지방법원)
·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13조 [법률 제19573호, 시행 2024. 7. 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 술을 더 마시면 측정거부와 같은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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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부산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선박·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이며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위반(음주운항·측정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보하지 못해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의 법정형과 비교한 수치도 조문을 대조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 절차, 음주운항 단속 통계도 원문 미확보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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