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하지 않은 안전관리자가 처벌된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매장 천장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이용객이 다쳤습니다. 작업을 한 사람은 외부 업체였고, 매장의 안전관리자는 그 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하지 않은 안전관리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갈린 지점은 손이 아니라 보고였습니다.
Q. 직접 작업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268조와 제30조를 함께 적용해, 광고판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안전관리자와 작업자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광고판이 떨어지기까지 열흘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작업 당일에 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고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2024년 8월 9일 오전, 매장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 천장의 광고판을 교체했습니다. 아크릴 보드로 가로 73센티미터, 세로 106센티미터, 무게 약 3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고판을 고정하는 개폐형 프레임 일부가 녹이 슬어 제대로 개폐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작업자는 그대로 강제로 광고판을 끼워 넣고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쳤습니다.
광고판이 떨어진 것은 같은 달 19일 오후 6시 5분경입니다. 프레임에서 분리된 광고판이 무빙워크를 타고 이동하던 4세 이용객의 등을 충격했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열흘의 간격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했습니다.
적용된 조문은 두 개였습니다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는 「형법」 제268조와 제30조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안전관리자를 작업자의 사고에 딸린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의 정범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판결문도 "피고인과 작업자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적었습니다.
과실은 설치와 확인으로 나뉘었습니다
판결문이 설시한 주의의무의 출발점은 장소입니다. 광고판이 설치된 곳은 고객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무빙워크 천장이었고 떨어지면 이용객이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설치하고 단단하게 고정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과실은 그 의무를 어긴 국면이 달랐습니다.
| 누가 | 판결문이 인정한 과실 |
|---|---|
| 작업자 | 녹슨 프레임에 광고판을 강제로 끼워 넣고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친 과실 |
| 안전관리자 | 미고정·탈락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 |
안전관리자의 과실은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입니다. 그가 한 일은 없고, 하지 않은 일이 과실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평가를 가능하게 한 사실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건의 다툼이 대개 보고의 존재와 내용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벌금 150만 원이 나온 자리
선고형은 벌금 150만 원이고,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께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양형 사유에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이 한쪽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한 점과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다른 쪽에 놓였습니다. 공탁이 곧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직접 작업하지 않아도 업무상과실치상의 정범이 될 수 있고, 그 갈림길은 보고를 받은 뒤의 확인이며, 공탁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형의 정도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까? 작업 지시와 보고의 경로, 점검 기록, 안전관리 업무 분장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10. 게시 비실명 처리본 및 첨부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 「형법」 제30조·제268조·제69조·제70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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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경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인천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과 첨부 판결문에 따른 것이며, 당사자·상호·소재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사건번호 끝자리와 선고일을 가려 공개하여 이 글도 그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작업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업무상과실치상 양형기준·선고 통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조문과 형의 정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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