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금, 돌려받는 길이 열립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불법 사금융 피해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돈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내가 뜯긴 돈이 돌아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이 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대부업법 위반죄가 이 법의 전제범죄에 추가됩니다. 이 글은 그 개정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문을 놓고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2026년 11월 1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02. 「부패재산몰수법」은 원래 무엇을 하는 법인가 03. 몰수·추징에서 환부까지의 구조 04. 지금까지 환부 대상이던 범죄 05. 피해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2026년 11월 1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일정한 대부업법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2026년 6월 25일 이 개정 내용을 알리면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률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형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범죄로 흘러간 돈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통로를 정한 법입니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이 통로를 쓸 수 없었고, 이번 개정으로 그 통로가 열립니다. 다만 어느 대부업법 조항이 추가되는지는 공포된 개정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이 글에서는 조문 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02
「부패재산몰수법」은 원래 무엇을 하는 법인가
이 법률은 범죄로 생긴 재산을 국가가 거두어들이고 회복시키는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제2호는 부패재산을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범죄수익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라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입니다. 범죄피해재산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각 목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서 가져간 돈, 그리고 그 돈이 모습을 바꾼 재산입니다.
03
몰수·추징에서 환부까지의 구조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환부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재산이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면 같은 요건 아래 몰수·추징한다고 정합니다.
| 조문 | 정하고 있는 내용 |
|---|---|
| 제6조 제1항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몰수·추징할 수 있음 |
| 제6조 제2항 |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면 같은 요건 아래 몰수·추징함 |
| 제6조 제4항 |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함 |
| 제6조 제5항 | 환부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두 항 모두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다만 환부의 요건과 절차는 제5항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필자가 검찰에서 사건을 다루며 본 바로도, 이런 절차는 조문보다 하위 법령과 실무 운용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지금까지 환부 대상이던 범죄
현행 제2조 제3호 가목은 「형법」의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의 상습범을 들되,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를 특정사기범죄라 부릅니다. 나목은 「형법」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제356조·제359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해당하는 죄를 듭니다.
지금까지는 조문이 지목한 범죄의 피해자만 이 통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목록에 일정한 대부업법 위반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05
피해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지금 준비할 것은 피해 사실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6조가 요구하는 것은 그 재산이 나에게서 나온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돌려받기가 심히 곤란하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송금 내역, 차용 관련 문자와 통화 기록, 상환액과 잔액의 계산, 추심 연락의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포된 부칙을 확인하지 못하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형사절차 안에서 국가가 거둔 재산을 돌려주는 통로이지, 민사상 청구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사금융으로 뜯긴 돈도 국가가 몰수해서 돌려주나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대부업법 위반죄를 이 법의 전제범죄에 추가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는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건이 인정되어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제6조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Q.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법률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포된 부칙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에 맞추어 부칙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환부를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환부는 형사절차에서 국가가 몰수·추징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므로 민사판결을 전제로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환부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청구를 별도로 유지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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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으로 추가됩니다」(2026. 6.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관련 칼럼: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추심의 이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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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제범죄로 추가되는 대부업법 위반죄의 조문 번호, 개정 후 별표 항목, 부칙의 경과조치, 환부 절차를 정할 대통령령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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