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COLUMN · 형사 / 형사절차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형사 사건 상담에서 요즘 부쩍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진다는데 자기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분은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묻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은 담당자가 바뀌는지 묻습니다.
2026년 10월 2일, 1948년에 출범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합니다. 이 글은 그 개편이 사건 당사자의 동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의 평가가 아니라, 고소장을 어디에 내고 조사를 누구에게 받고 결과에 어떻게 불복하는지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 목차 |
| 01. 10월 2일에 무엇이 바뀌나 02. 고소·고발 창구가 경찰로 모입니다 03. 수사는 나뉘고 기소는 모입니다 04. 검사에게 남는 권한과 남지 않는 권한 05.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
01
10월 2일에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두 개의 기관이 그 기능을 나누어 갖습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되었고, 두 법률의 시행일이 10월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부패·경제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의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기관이 함께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뼈대입니다. 여기에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같은 날인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법률의 조문 번호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02
고소·고발 창구가 경찰로 모입니다
일반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서류를 내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경찰과 검찰 중 어느 쪽에 낼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경찰에 접수해야 하고, 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통로 자체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변화는 창구 하나가 줄어드는 것 이상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에 직접 접수하는 선택이 전략적으로 쓰이던 여지가 사라지면, 고소장을 처음 쓰는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죄명을 어떻게 정리해 두는지가 사건의 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3
수사는 나뉘고 기소는 모입니다
개편 이후의 구조는 수사와 기소를 다른 기관에 두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누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그중 수사관이 2,567명이고, 중앙 조직과 함께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여섯 곳에 지역본부를 두어 고등법원 관할에 대응하는 형태로 보도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법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목록의 개수와 항목이 보도 사이에 조금씩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개별 항목을 확정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의 관할인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구분 | 2026. 10. 2. 이전 | 2026. 10. 2. 이후 |
| 고소·고발 접수 | 경찰 또는 검찰 중 선택 | 원칙적으로 경찰(사건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 구분) |
| 수사 주체 | 경찰·검찰·공수처 |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 |
| 기소 주체 | 검찰청 검사 | 공소청 검사 |
| 검사의 직접수사 |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 | 폐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기준) |
04
검사에게 남는 권한과 남지 않는 권한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사건을 직접 파헤치는 쪽에서 사후에 심사하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 요청의 세부 범위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정된 형태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대로 남는 권한도 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은 헌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검사에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이 나뉘므로, 신청 단계에서 다툴 지점과 청구 단계에서 다툴 지점이 서로 다른 창구로 갈라집니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하며 보아온 실무 감각으로는, 이 분리가 초기 대응의 순서를 바꾸는 요인이 됩니다.
05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은 시행 후 90일의 범위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중단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끝나지 않은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이 어느 기준으로 남거나 넘어가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복 절차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둘째,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접수해야 하며 공소청에 직접 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영장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시행 직후에는 기관 사이의 실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접수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부패·경제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므로, 죄명에 따라 접수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사는 이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은 헌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검사에게 유지됩니다. 보완수사 요청의 세부 범위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정된 형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은 시행 후 90일의 범위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중단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끝나지 않은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됩니다. 개별 사건이 어느 기준으로 남거나 넘어가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접수 기관과 죄명 정리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형사소송법」(2026. 7. 31.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8. 4. 국무회의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예정법령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 조직 개편 규모·경과조치: 2026년 3월~8월 복수 언론 보도
· 같은 주 발행 칼럼: 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인천·수원지검 안양지청) ·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2026. 10. 2.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조직 개편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번호와 조문 번호는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고, 중대범죄수사청 전담 범죄의 목록과 보완수사 요청의 세부 범위는 확정된 형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후로 하위 법령과 실무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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