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회생

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절차,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진행됩니다. 이후,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법인파산절차의 복잡한 과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대응을 통해, 법인 파산 후 기업의 재기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절차 진행으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1. 법인파산절차란?

법인파산절차란?

•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형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이다. 즉 청산형 절차(법인파산)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이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 있다.

2. 파산의 효과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1항)

2. 채무자(파산자에 대한 효과)

파산자 재산의 관리처분권 회복

•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한다.
• 다만,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된다.

과도한 세금 부과 방어

•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남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다.

• 2차납세책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된다.
-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채무를 지게된다.
이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가지는 지분 포함)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이 조세채무는 과점주주가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
-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준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준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치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껍데기인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가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한다.

3. 법인파산의 실익

법인파산의 실익

•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라
①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②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

• 법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방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 첫째,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시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 둘째,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한다.
- 셋째,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넷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4.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1.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주체요건

• 법인 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내용적 요건

• 기업파산의 실질적 요건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로 구분된다.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며, 지급정지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및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이며, 채무 초과는 채무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법인파산의 환가 및 배당

법인파산의 환가 및 배당

•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에 재단의 환가에 착수하는데 환가의 방법, 내용에 대하여 법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배당받을 채권의 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당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최후의 배당이 끝나고, 파산관재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며, 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후에 새로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6. 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

1. 법인파산에 필요한 서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회 의사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 법인 정관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조직도, 연혁, 법인 소개서
• 재직인원명부, 취업규칙 등 법인 내규규칙
• 대표이사의 이력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서류

• 최근 5년간 재무제표 및 현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 회계서류
• 주요 자산목록(등기 및 등록의 대산이 되는 재산) 및 각 자산의 등기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및 소송 등이 계속 중인 내역
• 외상매출금의 원천별 내역
• 채무명세서(채권자 및 금액, 담보여부 등 성격별 분류)
• 채권자 주소록

7. 법인파산절차 진행절차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