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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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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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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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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업로드 아이디가 피의자가 평소 쓰던 아이디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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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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