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진행,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 도출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신체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던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①피해사실의 심각성 강조하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소유한 물건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 할 정도인 점,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엄벌탄원서 등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본인의 범행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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