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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춘천형사변호사 | 가혹행위 혐의에도 벌금형으로 감형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군기훈련을 시키며 모욕적인 발언을 복창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반성 태도 입증, 경위상 일부 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입증하고, 자필 반성문과 동료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무분별한 장난과 피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작용했음을 주장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동 피고인과의 분리 및 단독 책임 제한 주장

피고인이 단독 범행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공동 피고인들과의 역할 구분과 책임 비율의 차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사한 행동이 없었고 군 복무 중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복무기록 등을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위력행사가혹행위임을 인정했으나 초범이며 일부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고 실형 선고까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비율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지만 재범 위험이 낮고 공동 책임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비판이 큰 범죄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 반성, 참작 사유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선고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복합적인 정황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적 성공 사례로 유사 사건에 대한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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