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사변호사 | 무속행위 사기 피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무속인으로 고소인과 상의하여 수 회의 굿을 행하고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상황에 맞지않는 무속행위를 진행하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 토속신앙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이였고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약속을 하고 대가로 피해금액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수십년에 걸쳐 무속행위를 해왔고 수 회에 걸친 굿이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고소인에게 한적이 없으며, 고소인 또한 피의자를 도움을 받은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금액의 사용처를 낱낱이 밝히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무속인 자격 및 실제 행위 입증
피의자가 00년 경력의 등록된 무속인으로 점집 운영 이력, 굿 일정,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통해 전통적 무속 행위로서 실질적인 굿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고소인의 신내림 배경 및 신분 반박 논리 구성
고소인이 당시 신내림을 희망하며 굿을 요청한 정황,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원한 굿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심리적 위안과 신앙 목적의 종교행위 대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기죄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의자가 자격을 갖춘 무속인이고 실제 무속행위를 진행한 정황이 인정되며 고소인 또한 자발적으로 신내림을 받아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점을 고려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속행위를 사기로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속행위를 빙자한 사기 혐의는 종교적 관습의 한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실제 행위 여부, 고소인의 자발성,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습니다. 경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무속 자격과 굿 실행 사실, 고소인의 신내림 및 활동 이력 등을 통해 사기 고의성을 부정하고 명확한 증거 부족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사한 무속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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