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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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