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명예훼손변호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악소문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트리는 사람이 있어 이를 고소해달라는 취지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SNS 와 웹을 통하여 퍼트린 악소문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연예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악성댓글(악플)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뢰인의 명예가 계속하여 실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퍼지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미지가 생명인 공인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큰 사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변호사 선임 결과
명예훼손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커뮤니티 자료 수집 및 고소장 작성,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악플러를 검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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