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3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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