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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느끼게 하지 않았으며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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