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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문서인 외출증을 여러 차례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외출증을 행사하여 소속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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