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사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상반되었던 점,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자료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CCTV의 확보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보전청구를 통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내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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