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비밀글 입니다.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은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부정적이고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고, 오히려 그 후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나타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의 경찰측에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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