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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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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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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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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은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부정적이고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고, 오히려 그 후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나타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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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의 경찰측에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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