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방해 - [감형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타인에게 본인의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하였고, 이에 해당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양형을 위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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