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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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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 파일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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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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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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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34조(위작사문서등의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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