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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경우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 후 피해자 측에서 직장 물건들을 가져갔다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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