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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한 채 의뢰인을 협박 및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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