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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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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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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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인조사참여, 검사실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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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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