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습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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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아내인 고소인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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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을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등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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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본건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한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한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처분)]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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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4조 (상습법)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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