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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법인을 상대로 비리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고소를 당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사안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3) 변호인 보충의견서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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