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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할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가족과 먼저 상담을 가진 후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3년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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