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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항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의 항소기각을 목표로 피고인도 함께 항소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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