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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