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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없어 기습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해왔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오랜 기간 연락을 하며 지내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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