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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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만남을 회피하자, 고소인을 만나기 위해 고소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주거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 후 그녀의 주거 내로 주거침입하였다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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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나와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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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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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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