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심리불개시]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10.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고소당한 사건도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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