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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민원을 통해 고소를 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의 연락처 확보 후 피해자와 적극적 소통, 합의금 협상하여 하향된 합의금으로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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