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5호 등 처분]
사건개요
2022. 6. 말경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함께 있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 및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였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러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2)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3) 의뢰인의 정황 반영 4)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일정을 확정하였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5호 등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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