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25차례에 걸쳐 협박 및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입회, 3) 엄벌탄원서 4회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3년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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