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한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다수의 촬영물이 적발되어 양형에 관한 변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작성 및 정상자료의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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