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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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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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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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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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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