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기환경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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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공장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이 있어 사업을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하여야만 했던 사안
변호인의 민·형사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공장 폐쇄명령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형사 1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받아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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