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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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사건개요
검찰은 기성차를 탑차 등 상용차를 개조하면서 차대번호를 자신이 임의로 매겨 타각하여 수출하여 관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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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수출 규모가 수십억대로 매우 크며 자동차 회사 업계에서도 주시하고 있던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구속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있어 구속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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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은 본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당해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 자체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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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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